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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류분소송권리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류분소송권리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 문제로 친족분들과 갈등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텐데요, 구체적인 범위는 본인이 직계비속인지, 직계존속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고, 그 중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유류분소송권리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한 상속분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한 후, 거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서 유류분권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공방이 오고갑니다. 유류분권리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ㄱ이 사망 한 후 A씨와 B씨 등 5명의 자녀와 그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의 몫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속분은 2/13 및 3/13이 될 것인데요,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각 2/13의 법정상속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ㄱ은 본인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 등을 통해 모두 미리 처분하였기 때문에 상속 당시 남아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유류분소송권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 부분까지 살피게 됩니다.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 이전 1년간 행해진 것만, 혹은 그 이전이라면 양 당사자가 유류분권리를 해함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만 포함이 되고,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기간의 제한이 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사례에서는 피상속인 ㄱ이 생전에 B씨, B씨의 배우자, B씨의 자녀 이렇게 세명 앞으로 피상속인 ㄱ의 a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준바 있었고, 이후에도 b토지를 B씨 앞으로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현금으로 약 2억 원을 증여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후 a토지는 서울특별시에 의해 협의취득 되었고, b토지는 다른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받은 위 각 증여들 때문에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서 유류분소송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이때 법정에서는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두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A씨는 B씨 및 B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증여까지 모두 B씨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의 의미로 주어진 것이므로,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B씨는 이에 반박하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는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고, 또한 두 번째 이루어진 토지 증여는 단지 피상속인 ㄱ이 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취득하는 방편으로 잠시 본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고, 또한 A에게 증여한 약 2억 원이 기초재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부분은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b토지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 ㄱ이 그 매도대금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증여한 1억 5천만원 부분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였는데요,

 

또한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 ㄱ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토지의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현금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a토지의 경우 협의취득되어 이후 개발을 거치면서 그 시가가 상당히 상승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경우는 B씨로서 협의취득을 거부해봤자 수용의 대상이 될 상황이었고, 상속개시당시까지 계속해서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당시 얻은 매도대금 부분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액수를 가지고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유류분 기초재산에 A씨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A씨의 유류분액이 되었고, 유류분액에서 A씨가 받은 증여부분을 제한 것이 유류분부족액이 되어 총 3억여원에 관한 유류분권리 행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의 경우 유류분소송권리를 행사하여 내가 미처 받지 못한 상속분을 다시 챙겨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나 유증이 끼어 유류분 산정의 재산을 잘못 계산하면 유류분 계산에 실수가 생겨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유류분소송권리의 행사는 대부분 가족을 상대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유류분권리를 행사하실 때 제3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류분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재산 목록을 살피고 그 증여나 유증의 성질을 분석하여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증거를 내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유류분권리 행사를 방어하는 입장이시라면 본인이나 제3자가 받은 증여를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서 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덩치를 줄이시는 것이 소송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유류분권리 행사와 관련한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좀더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도 있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유류분과 관련하여 다년간 의뢰인에게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유류분소송권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