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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계약파기 위약금은

부동산계약파기 위약금은





부동산매매에 있어 계약서의 중요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계약서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여 대체로 계약을 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서는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해약금이란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들 중 한 사람이 계약금을 줬다면 다른 한쪽에서 계약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 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신중함과 계약의 효력을 확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해약금이 계약을 일방에서 포기할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위약금은 계약을 포기뿐만 아니라 위반하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할 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여 위약금에 해약금이 포함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어도 그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이 계약금과 그에 따른 위약금 등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부동산계약파기 시 위약금에 대한 사례를 보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과거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B씨에게 11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은 1/10으로 정했는데 먼저 일부인1,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계약금은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할 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고, 매도인이 파기할 시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기로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체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B씨에게 부동산계약파기 통보를 하면서 이미 받아 놓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을 파기하려면 원래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책정한 금액의 두 배를 변제해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B씨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금의 30%를 변제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보다 늘어난 70%를 변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남은 계약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계약금 모두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남은 계약금이나 계약금 모두를 지급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을 받은 A씨가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해도, 그 계약을 파기하는데 따르는 위약금의 기준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닌 계약서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계약금을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되고, 받은 계약금의 일부가 소액이라면 계약파기에 자유로워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B씨가 제기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실제로 받은 계약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계약서 작성 당시 약정한 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실제 받은 돈의 배만 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는 것 입니다. 



앞서 보신 사례에서B씨가 만약 자신이 준 돈이 그 정도니 맞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손해를 봤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계약파기 문제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하여 부동산계약파기 시에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문제에 따르는 많은 분쟁을 수임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오는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계약 및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경험 많은 최근형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