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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매매목적물 바꿨더라도

인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매매목적물 바꿨더라도




안녕하세요~ 가을로 들어서기 전 태풍도 지나가고 한바탕 폭우도 지나가고 나서 다시금 햇볕이 위세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과 아침에는 선선하니 체온관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입니다. 이 매매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분쟁의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인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다면 직면한 상황에 법률조력을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부동산분쟁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계약서가 중요하지 않겠냐 만은 부동산매매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부동산 매매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부동산분쟁 중 계약서와 관련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매매목적물이 바뀐 부동산분쟁사례를 보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보기

 

공인중개사인 ㄱ씨는 지방에 있는 3개의 부동산에 관해 매도인을 ㄴ씨, 매수인을 ㄷ씨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ㄴ씨와 ㄷ씨는 다시 ③번 부동산만 거래 목적물로 삼고 재계약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파기하고 ③번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ㄷ씨 측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워 거래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관계가 수틀린 매도인 측에서 ㄱ씨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거래계약서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신고하게 되고, 결국 ㄱ씨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처음 매매계약 당시에 중개계약이 완성되기 이전의 단계였기 때문에 계약서의 보존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당 지방의 지역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그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면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라 하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돼 당자가 간에 더 이상 계약의 내용에 대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음 매매계약 당시에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하고 있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의 해제여부에 따라 보존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다며 처음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이미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ㄱ씨는 이 처음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엔 공인중개사 ㄱ씨가 지역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분쟁 해결하려면

 

이와 같이 부동산분쟁이 일어난다면 관련 법률을 찾아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과정에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계약서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하여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때 인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원활한 사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에 인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으며 이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매매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인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