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 의무 있을까?
권리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왔어~ 라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이란 주로 건물이나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하는데요. 이는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여 내는 돈입니다.
이 권리금은 보증금보다 더 비쌀 수도 있는데요. 주변 상권이나 시설, 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에 대한 이용대가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원칙이나 법률은 없어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리금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보기
ㄱ씨는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건물 2층에 사우나를 임차했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3억에 월세 1700만원에 3년 계약했는데요. ㄱ씨는 이 외에 권리금으로 ㄴ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계약은 여러 번 갱신되고 10년뒤 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뺀 금액을 돌려줬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을 시 ㄴ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계약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해 ㄱ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고등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이 확인서가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됐다는 증거가 없고,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 ㄱ씨가 ㄴ씨에게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돌려받고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 권리금반환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밝혔습니다.
이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간에 해지돼 원래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이 권리금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지 이 사건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10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ㄴ씨의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변시설과 환경을 보았을 때 ㄱ씨가 지급한 1억 5000만원의 권리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전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고등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가지 간단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가를 임차해 슈퍼를 운영하던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권리금반환을 해달라며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입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상가임대차계약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나 관습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 종료에 임박했을 때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리금분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처럼 권리금은 계약 당시 약정 등이 없다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 수집과 더불어 법률지식 또한 갖추어야 좀더 원활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때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 또한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형변호사는 권리금 분쟁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동산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임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소송전략과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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