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계약 피해는?
나와 계약한 건물을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한다면 어떨까요? 이 같은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에 해당합니다. 그럼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자치에서 보면 이중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법에 맞게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것을 알고 다시 판매하려고 한 이유가 있다면 정의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 것 입니다.
하여 두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엔 사회질서행위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 입니다.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횡령죄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고 배임죄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건물을 팔아 넘기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중도금까지 받은 A씨는 잔금처리와 계약진행이 지체되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건물을 팔고 등기까지 넘겨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부동산이중계약 행위를 배임죄로 보고 사기 등의 혐의를 합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시와 B씨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외 사기 등만 적용해 1심보다는 낮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요.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어느 쪽이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배액을 돌려준다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태에 왔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배임죄에 나와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계약서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이전에 그 건물을 다른 3자에게 처분하고 그 3자에게 등기를 마친 행위는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어기는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된다면서 부동산이중계약에 대해 이미 판례가 있어 이는 유지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의무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사무일 뿐, 매수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관계의 내용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바뀐 근거가 없다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잔금 처리 등이 느려지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그 결과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이중계약 피해나 부동산관련 분쟁들은 법률지식이 없다면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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