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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조건 재건축 위법행위인가?

기부채납조건 재건축 위법행위인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요. 기부는 민법상 증여를 뜻하고, 채납은 승낙에 해당되게 되며 기부채납 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되게 됩니다. 만일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게 기부채납조건으로 재건축을 인가했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결 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들어 법무법인성현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 시에서는 자신들의 소유의 토지를 공원과 주차장으로 만들고 돌려주는 조건을 재건축조합에게 내건 뒤 이에 조합은 토지를 매입해 공사한 후 시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을 짓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기부채납조건을 내걸어 토지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기부채납조건에 따라 시 소유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봐도,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해당 시가 조합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매매계약 체결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은 없음으로 해당 시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이 기부채납조건으로 해당 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것은 금전의 증여 혹은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합이 토지를 매입할 때 든 비용이 신의칙에 위반 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민법 제 103조나 강행법규에 의거 조합측이 토지매매계약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부채납조건과 관련해 재건축 소송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기부채납조건 관련 재건축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성현 최근형변호사는 관련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분쟁 혹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