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건축분쟁 비과세 혜택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어 납부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에서는 재정수입의 확충보다는 부동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지만,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 동안 보유하는 등 기간을 갖추게 되면 양도세가 붙지 않아 비과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재건축분쟁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재건축 조합에 따라 철거 동의를 작성한 뒤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되는 걸 알게 되어, 미리 납부한 양도세에 대해 해당 서장을 상대로 환급 청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건축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실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가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 양도했던 재건축 아파트는 A씨가 퇴거 한 후 이미 도시가스, 전기 등 시설 등이 전부 철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A씨가 해당 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재건축분쟁변호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에 있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인지, 혹은 다른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재건축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는 없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인천재건축분쟁 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과,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과 관련법안에 대해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제 해결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셨다면 인천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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