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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인천재건축분쟁 주거이전비를

인천재건축분쟁 주거이전비를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 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아지면서 주거이전비에 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재건축분쟁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낙후된 주택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B조합 설립되었는데요 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L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재건축사업도 현금 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재건축분쟁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주거이전비와 재개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재건축분쟁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은 인천재건축분쟁 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