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행사 제척기간이 지나도
최근 낙후된 도시와 건물을 다시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허가 받은 A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P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요. 이에 P씨등은 답장을 주기로 한 기간이 훨씬 넘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초과한 경우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와 조합 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설립인가 처분에 흠이 있는지 여부에는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한 법리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재건축 결의 이후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회답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처음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인가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인가절차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매도청구권이 소멸하여도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조합을 해산하고 다시 조합설립동의 및 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여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며 등기 이전과 매매대금을 인상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와 같은 재개발 분쟁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경험과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원활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건설 >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은? (0) | 2018.04.04 |
---|---|
인천재건축분쟁 주거이전비를 (0) | 2018.03.28 |
기부채납해제 사업성의 악화로 (0) | 2018.03.15 |
주거이전비 청구 대상이 (0) | 2018.03.07 |
인천재개발분쟁 지체상금 소송에 (0) | 2018.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