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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은?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여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게 되어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 되게 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편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건물들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건축 대상이 되면서 벌어지게 된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안양 A동과 B동에 위치한 토지를 각각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안양시측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안양 주민들은 상당수 건물들의 형태가 양호한 상태임에도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국가적인 낭비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이 거주지를 오랜 기간 동안 떠나야 하는 피해를 안겨 준다며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들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20년 전에 건축된 건물들이라 해서 모두를 노후 건물로 판단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 하고 재개발주택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가지의 요건만을 충족시킨 안양 A동과 B동의 건물들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점은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규정에 비해 완화되어 시행령 위임범위에 벗어나 무효가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덧붙여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재개발로 인한 분쟁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혹은 재개발분쟁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