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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변호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재개발변호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재개발사업이란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예상했던 것 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재개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재건축조합은 해당 구청과 B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정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으나, 새로운 시공자인 C회사로 변경한다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해당 구청이 받아드려 줬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회사는 구청을 상대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자와 재건축조합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규정한 것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실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건설업자인 시공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전 시공자의 동의 없이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B회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변호사와 시공사와 재개발조합이 공동 사업체였더라도, 사업체의 변경 내용을 기반으로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가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시행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재개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법과 재판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형변호사는 재개발변호사로서 다수의 재개발소송 경험과 관련법률적 지식이 다양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재개발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