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해제 사업성의 악화로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약과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 조합이 사업 지구의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부채납을 약정을 하였지만 사업성의 악화로 인해 기부채납해제와 사업시행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건설 조합은 분양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인근의 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사업지구에 편입시켜달라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시에서는 H조합이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를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갑자기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의원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기부채납해제를 요청하며 협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은 협약이 파기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 사업시행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D아파트의 시가가 협약 체결 무렵보다 하락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협약에 따라 만들기로 한 초등학교를 기부채납 하여도 재개발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조합의 주장을 현저한 사정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에 따른 기부채납해제 주장으로 파악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주관적인 사정으로 회사 내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며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시행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개발 조합의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협약을 진행한 기부채납해제가 불가능 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건설과 관련된 분쟁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통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해제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다면 최근형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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