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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거이전비 청구 대상이

주거이전비 청구 대상이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 한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만일 다른 지역에 세입자로 지내면서 공익사업 개발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씨는 주택재개발지역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L씨가 소유하고 있는 집 주변의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L씨는 조합에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며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면서 L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L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L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건물의 세입자라고 하여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얻게 될 세입자의 권익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이라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L씨는 또한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주를 장려하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주택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일 L씨에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될 경우에는 결국 조합과 내부의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결정이 되는데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개발구역 안의 주택 세입자로 거주하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이익을 누리고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담을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세입자 및 주택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법률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