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개발분쟁 지체상금 소송에
지체상금이란 계약서에 작성된 예정 기간 동안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사전에 정해두는 행위로 주로 채권 관계나 재개발 사업의 계약을 맺을 때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시공사와 조합의 협의로 인해 기간이 미뤄지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인천재개발분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건설조합과 시공사들은 공사기간 착공을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착공계 제출을 마치고 건설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이에 시공사는 분양가를 할인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조합과 시공사는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만큼의 공사기간을 순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까지 하면서 그 동안 미뤄져 있던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공사는 결국 예정 시간보다 한참을 늦고 말았는데요. 이에 조합측은 계약서의 일정보다 완공이 늦어졌으므로 지체상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완공이 늦어진 것은 조합과 합의하여 중단 기간을 포함해 완공 기간을 순연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인천재개발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 부담을 앉게 되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의를 통해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 중단의 책임이 시공사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의 가결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길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다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합 측이 제기한 지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며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인천재개발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소송과 같은 분쟁은 인천재개발분쟁 변호사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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