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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결의 무효 추상적 비용부담액이


재건축결의 무효 추상적 비용부담액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의 절차에 법령이나 조합의 규약, 내규에 어긋나는 결함이 존재한다면 이는 재건축결의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비용부담액을 산정하지 못하였을 때도 결의가 무효가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H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결의의 동의와 조합설립인가를 허가 받았습니다. 이후 재건축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A씨에게 재건축사업 시행동의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답이 없자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조합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택재건축을 위한 조합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건축물의 설계개요,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재건축에 소요되는 금액, 그 비용분담에 대한 사항, 공사 이후 건축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H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와 정관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신축연면적과 규모, 비용개산액만 나와있어 소유자들이 부담할 비용 분담액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살펴보면 재건축 사업완료 이후 어떠한 면적의 건물을 분배받고 무상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조합설립동의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건축결의 무효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재건축결의에 관한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비용부담액이 추상적으로 산정이 될 경우에는 재건축결의 무효로 판정이 되어 조합의 설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분쟁은 법률이 난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에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결의 무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