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 전입신고거부에
땅 투기가 예상되어 국세청에서 특별 관리하는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이라고 말합니다. 투기우려지역은 주요개발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기대되는 지역,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주로 지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투기우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지만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한 재개발분쟁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동에 오랜 세월 거주하던 ㄱ씨는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S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D동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지만 D동 주민센터는 ㄱ씨가 전입하려는 재건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센터는 ㄱ씨는 처리기준에 따른 수리 대상자가 아니라며 전입신고를 거부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일정 경우를 상정해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6조에 따라 법률상 요건과 무관한 구청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자칫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수리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제한을 둔 특별관리지역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분쟁은 관련 법률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최근형 변호사는 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위 판례와 같은 재개발분쟁이 발생한다면 최근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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