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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분쟁 청산금 소송은

주택재개발분쟁 청산금 소송은



청산금이란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의 교환 및 분합시에 그 가격차이에 대한 차액을 주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 주택과 재개발 관련 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청산금으로 인한 주택재개발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주택재개발을 둘러싼 청산금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그 판결은 민사가 아닌 행정 법원에서 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T씨는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 잔금이 잘 못 이루어졌다고 하며 시행사와 주택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말았는데요 T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T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 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적인 법률 관계이며 이와 같은 주택재개발분쟁으로 인한 청산금 소송은 민사 소송보다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실체적 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띄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절차와 공익성,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 관청의 관리 및 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 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청산금으로 인한 분쟁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금액을 받아 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대해 능통한 사람과 해결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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