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이혼 건수는 현재 2만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47%로 앞도적으로 높았고, 가족문제가 16%, 경제문제가 12% 선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의 선고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이라고도 하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서 조정과 재판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설립되지 않으면 비로소 조정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상 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혼인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혼의 청구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인을 한때나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재판상으로 이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혼소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이혼소송문제를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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