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가등기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하여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D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C씨는 명의수탁자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인인 E씨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D씨 등은 토지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2심은 가등기의 목적이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토지를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추후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소유주가 가등기를 한 것이라도 무효이며 실소유주의 요구로 인해 실소유주에게 토지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도 역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E씨가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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