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자동세차기를
운전을 하다 기름이 부족하면 주유소에 방문하여 주유를 하는데요. 차가 지저분할 경우 주유소 안에 위치한 자동세차기를 이용하여 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운전 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했다면 주유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C주유소의 터널식 세차기에 진입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ㄱ씨에게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위치하고 브레이크를 해제할 것을 안내한 후 세차기를 작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작동하기 직전 차량이 전진하면서 세차기 내부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C주요소는 D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ㄱ씨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위치하고 자동세차기 이용을 기다려야 했지만 차량은 곧바로 자동세차기 안으로 전진시켰으므로 ㄱ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측에는 자동세차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고객들이 자동세차기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고령이고 비슷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주유소 측은 ㄱ씨가 자동세차기 이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ㄱ씨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주유소가 D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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