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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 시 친권 문제

이혼 시 친권 문제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를 알고 계신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 과정에서 이혼 상황에 놓인 당사자라면 자녀문제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 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친권 문제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먼저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개념들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세부적인 법적내용에도 혼동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므로 양육권 보다는 친권이 좀 더 넒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를 통해 친권을 지정하고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엔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친권은?

 

재판상의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이는 둘의 합의를 보기가 여려운 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판사라는 제 3자가 대신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이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진행입니다.

 

 

친권자가 변경이 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때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친권 문제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에 의한 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