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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대규모의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주택재개발을 하면서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에만 부과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구청은 B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B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습니다. B조합은 해당 초등학교 운동장에 약 40억원을 들여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A구청이 분양예정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B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분양가경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고 있기에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되어 가격이 정해진 세대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예정분을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일반 분양분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조합이 초등학교에 설치한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는 학교기설에 포함되어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재개발 관련 소송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재개발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개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