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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건축,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신설 아파트를 분양받고 5년 안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신설 아파트는 분양받았고 약 4년뒤 해당 아파트를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습니다. 세무서는 B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B씨는 4년 만에 아파트를 양도했으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기만 했으면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과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전부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 체계와 주택의 분양, 거래, 신축을 장려하여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동일하므로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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