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럼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56년에 결혼하여 자녀 넷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ㄴ씨는 1970년대 중반에 같은 동네에 살던 ㄷ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후 1979년 ㄴ씨는 아예 집을 나가 ㄷ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왕래를 끊고 지내던 ㄴ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2015년 4월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동거했던 ㄷ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집을 나간 무렵부터 ㄷ씨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ㄱ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해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은 2012년 6월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ㄷ씨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ㄴ씨의 병간호를 ㄷ씨가 맡았고 장례 또한 ㄷ씨와 그 자식들이 치렀으며 소멸시효 완성이 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ㄴ씨와 ㄷ씨의 동거로 인해 ㄱ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빌려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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