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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자녀면접교섭 허가신청을

자녀면접교섭 허가신청을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남편이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자녀면접교섭을 허가 받을 수 있는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와 D씨는 결혼을 하고 딸 E양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E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D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 후 C씨는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만났지만 어린이집을 옮긴 이후로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C씨는 D씨가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하는 등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C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딸을 D씨가 사전협의 없이 만나 딸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D씨는 F씨와 재혼을 하였고 E양 또한 F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했습니다. 이후 F씨는 E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같은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달 뒤 D씨는 딸의 성과 본을 F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도 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C씨는 법원에 자녀면접교섭 허가신청을 냈지만 D씨는 C씨가 자녀에게 불안감을 주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E양이 F씨를 친부처럼 대하고 C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D씨에게 송금하는 등 아버지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D씨와 E양 사이에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면접교섭 허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씨와 D씨가 자녀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이는 자녀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일정이 특정되지 않아서 발생했고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가 신청한 자녀면접교섭 허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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