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양육권자 변경을
이혼 합의과정 중 걸림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권자 변경을 요청하며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C씨와 아내 D씨는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양육권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양육자 및 친권자를 C씨로 지정하고 D씨는 매주 1박 2일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때 C씨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D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C씨는 돌연 아이랑 함께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된 D씨는 영상통화라도 하게 해달라며 C씨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해진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 등을 바꿔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C씨는 D씨의 행동은 부당하기에 자신으로 양육권자 변경을 해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한 차례의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한 점 등을 보면 애초에 D씨와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씨의 요구는 자녀와 부모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시키는 면접교섭권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C씨가 비협조적인 행동을 이어나간다면 자녀의 정서안정 등에 방해가 되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양육권자를 D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D씨를 상대로 자녀 면접교섭 변경을 요구한 C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면접교섭권 등 양육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등 양육권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 양육권.친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면접교섭 허가신청을 (0) | 2017.06.22 |
---|---|
부천가사변호사 후견인 선임을 (0) | 2017.06.14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래양육비를 (0) | 2017.05.12 |
양육권 분쟁 면접교섭을 (0) | 2017.04.26 |
양육비청구소송 과거건도? (0) | 2017.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