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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부천가사변호사 친권자 지정을 안했다면

부천가사변호사 친권자 지정을 안했다면




결혼생활을 하다가 경제적, 성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으로 인한 분쟁인데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혼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자녀의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천가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여 2명의 딸을 낳은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불화를 겪다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자녀문제로 서로 왕래했고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한 뒤 살림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돼서 ㄱ씨는 자신이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며 혼인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로 해주거나 이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양육은 ㄴ씨가 줄곧 맡아왔고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친권자 지정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도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 등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원치 않았던 ㄴ씨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럼 부천가사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혼청구를 인용하며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해 재판해야 하고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ㄱ씨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낸 혼인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상고는 각하하고 이혼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친권자 지정 등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천가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천가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