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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래양육비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래양육비를




급여생활자인 양육비지급의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관련된 사건 중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했는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 부부는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C씨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D씨는 매월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D씨는 C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자 C씨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C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강제경매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아파트 매각을 완료하고 D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어 1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D씨는 항고심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C씨는 D씨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D씨는 C시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고 D씨는 양육비채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혼 확정 판결상의 양육비채권은 재산분할금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 내 80개월분이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결정일까지 양육비채무자인 D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볼 수는 없으므로 C씨의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씨가 자신의 약속과 언동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소심에서 1의 인용결정을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