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 청구소송에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친양자파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 남성이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이혼 후 친양자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ㄷ씨와 재혼한 뒤 ㄷ씨의 딸인 ㄴ양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ㄱ씨는 ㄷ씨와 이혼했고 ㄴ양과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하지 않아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ㄴ양의 복리를 저해한다면서 친양자파양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 1항 1호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908조의5 1항 1호에서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친양자를 양친이 학대하는 정도에 준하는 정도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친부가 파양을 주장하지만 양자가 파양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ㄴ양의 친모 ㄷ씨와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ㄴ양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ㄷ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고 ㄱ씨와 ㄴ양의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친양자파양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친양자파양 등 가사소송은 해당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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