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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분양대행수수료 지출비용 배상을

분양대행수수료 지출비용 배상을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을까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2년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인 C사와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사가 80% ~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체결했는데요. 만약 분양이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C사는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하였고 D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C사는 D사의 귀책사유로 1년이 지나서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고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분양대행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D사가 응하지 않자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시에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제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을 시에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지출비용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출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사의 실적저조로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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