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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인천민사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라면

인천민사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라면



토지등기부 소유자 표시란에 ‘국’이라 적혀 있는 토지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매각이나 교환, 양여가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재산은 그 내용이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 지급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공립학교가 국유지 무단점유 및 사용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와 살펴 볼 이번 판례에서 ㄱ시는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국유지를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는 해당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점유와 사용을 한 것이라며 ㄱ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육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지고 있긴 하지만 상대방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존재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ㄱ시는 이에 불복하며 과거 중앙정부 산하의 철도청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수하기로 해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 땅을 매수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 역시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ㄱ시가 땅을 사용, 수익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은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지 인천민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이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중앙정부로서 부담해야 할 몫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나, 사용료 지급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범위를 벗어난 국유재산을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하면 민법 상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ㄱ시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일은 인천민사변호사와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시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목적이 공립학교 부지 확보였던 점을 가리켜 교육의 의무와 지자체 사무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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