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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집값하락 될까?

손해배상청구 집값하락 될까?

 

 

만약 자신의 집 근처에 기피시설이 들어선다면, 좋아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집값 하락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집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이유로 집값하락 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자신의 거주하는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모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음피해와 재개발시행사업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결정이 집값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과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해 도심지역의 개발사업과 함께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높은 공익적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덧붙여 임대주택건설로 인한 인근 주거지 거주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주관적 불편함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점이며 임대주택건설로 인한 가치하락의 증거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인근주민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그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경우 인천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