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_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만약 이혼을 하신다면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겠죠, 자금, 부동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 같은 경우 둘 중 한사람에게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좋겠지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유아인도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인도 명령을 법원을 통해 받아도 상대방 측에서 불복하며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권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을 통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심판이 확정처리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측에서 법적인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 것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측에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다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이행명령에 대한 방법외에도 집행관에게 감제집행에 대해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된 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생각해서 강제인도는 어렵고, 아이는 빨리 데려오고 싶은데,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상기에 소개해드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법적인 진행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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