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청구 했다면
자신의 토지가 장기간에 걸쳐 일반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재산권을 행사하여 토지사용료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다 해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폐쇄할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인도 청구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중심으로 대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토지인도 청구소송 사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89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씨는 서천군이 아무런 토지 보상도 없이 포장공사를 하는 등 일반도로로 사용하여 토지사용료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도로로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했다거나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도로의 일부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진입하는 길이며 주로 학생들과 마을의 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를 폐쇄할 경우 학생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이 심각하게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통행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에게 큰 이익이 없고 피고 측에는 새로운 통행로의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경우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하고 기본적인 원칙에도 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것이 해당된다면서 원고가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서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인도 청구소송으로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진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피고 측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권행사는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어 토지인도 청구에 대해 기각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인 토지라도 도로로 포장하여 공공복리로 오랜 기간 사용돼왔다면 그 도로는 폐쇄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사건과 같이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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