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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토지보상비 일조방해 하면

토지보상비 일조방해 하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옆에 건축물로 일조량이 감소됐다면 신축공사를 진행한 이들이 일조방해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농사는 물론 인근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조방해로 토지보상비에 관한 법적 판단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손해배상청구 사례



ㄱ씨는 강원도 화천군에 토마토를 재배를 위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4층 규모의 건축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림자는 겨울철의 경우 오후 1시부터 비닐하우스를 덮었습니다. 


토마토는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아야만 좋은 상품의 토마토가 수확되는데 신축이 완공된 건축물로 인해 좋은 상품의 토마토가 수확되지 않자 ㄱ씨는 신축건물이 일조량을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건물주인 국가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국가에서는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은 법률상 도시에 해당하여 적법하며 설사 일부 일조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일조방해의 정도와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또는 피해 회피의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시 객관적으로 생활 이익의 손해가 발생된 것이라면 피고 측에서 완공한 건축물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범위를 이탈한 가해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가 입은 총 1억 2283만원의 순소득 감소량 중 일조방해로 생긴 손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보상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조방해로 토지보상비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조방해로 기존보다 농사의 수확량이 줄어 재산상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이는 그에 상응하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토지관련전담 변호인 최근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