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토지보상을
사용에 대한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로 군부대에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훼손시켰다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 민간인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로 분쟁이 생긴 바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민사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 ㄱ씨는 ㄴ사단이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토지에 피난통신처, 도로, 수도관 등 여러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의 사용료는 물론 군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하여 5728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피고 측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토지에 대해 적절한 관리 및 보전을 하지 않았기에 토지에 손해가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책임을 줄여달라며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오히려 원고가 임야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임야를 훼손했다며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피고 측의 책임을 감안해준다면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원고가 청구한 것에 대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토지소유주 ㄱ씨가 ㄴ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 토지를 훼손 시켰다면 이는 거액의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및 토지와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다거나 소송까지 이어져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토지보상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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