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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토지사용료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토지사용료를



자신의 소유도 아닌 토지를 오린 기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해 이득을 봤다면 이는 소유주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금일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A터미널은 터미널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B지자체는 교통로 확보와 더불어 대피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A터미널 토지 지하에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A터미널의 소유인 토지 주변에 지하도와 지하상가 공사를 시작하여 출입구 또한 2개를 설치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A터미널 측은 B지자체가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2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며 B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지자체 측은 A터미널 측에서 30년 이란 장 기간 동안 토지사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사용을 당연히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해 원고 측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으며 2심 또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B지자체는 상고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 측에 토지의 사용을 허가했다거나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았는데 피고 측이 지하상가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피고 측은 원고 측에 토지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터미널이 B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민사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소유주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장 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 왔다면 그에 따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만일 이와 유사한 분쟁이나 토지와 관련해 사건의 해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