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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토지수용보상제도 재결처분 취소

토지수용보상제도 재결처분 취소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벽면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도 수용보상을 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금일에는 토지수용보상제도에 관한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토지수용보상제도와 관련해 실질적인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지방자치단체는 B지역에 건축물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대상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에 한 건물에서 화실을 운영 중이었던 C씨는 건축물 벽에 그려진 그림도 보상을 해야 한다며 주장을 내세웠으나 재결에서도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C씨는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수용보상제도에 관해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당해 물건의 원가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 수용재결 때 건축물 자체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졌다며 벽에 그려진 그림에 대한 보상은 누락 되었고 그 그림이 이전이 어려운 만큼 피고 측은 벽화의 원가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C씨가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에는 토지수용보상제도와 연관성 있는 실질적인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를 수용했을 경우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따라 그 건축물에 그려진 벽화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분쟁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가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