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 의무는?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상속의 의무가 생길 수 없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채무상속에 대한 의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민사재판부는 어떠한 사안을 통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A은행에서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은 ㄱ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1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아내와 자녀를 비롯하여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상속을 모두 포기했는데요.
이에 ㄱ씨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A은행은 ㄱ씨의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사별한 남편의 계좌에서 5백만원을 인출한 점을 이유로 상속의무를 승계한 것이라 주장하며 ㄱ씨의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아내는 사망한 남편의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 500만원을 입금 했다가 다시 사회보장급여 700만원이 입금되자 다시 인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A은행은 ㄱ씨의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사망한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승인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민사재판부는 단순하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단순승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ㄱ씨의 아내가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려 했을 뿐 처분하거나 빼돌려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행동을 단순승인으로 판단하여 채무상속의 의무를 지운다면 처음부터 채무를 갚으려는 선량한 뜻을 품지도 않았던 경우 제한 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시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은행이 사망한 고객 ㄱ씨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상속분쟁에 관한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갚으려다가 나중에 충분한 돈이 입금되자 변제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꼭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의 주장이나 사건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으로 역경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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