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인천가사소송변호사 재산분할대상

인천가사소송변호사 재산분할대상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지급 받았던 오피스텔 관리비는 상속재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했던 분쟁 사안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의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안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인천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 사안 안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을 보시면 ㄱ씨의 부친은 지하 3층과 지상 20층에 달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남긴 채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ㄱ씨의 일가는 부친의 소유였던 오피스텔을 각자 지분에 맞도록 분배해 나눠가졌는데요.


사망에 이르기 전 ㄱ씨의 부친은 오피스텔을 임대해주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선납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는 미리 지급하고 정산한 후 돌려 받는 예치금과 같은 형식의 관리비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이었던 ㄱ씨의 형제 ㄴ씨가 선납관리비를 받았으며 이에 ㄱ씨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이 확정 되어 오피스텔의 과반수 지분을 본인이 취득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 역시 자신이 취득하는 게 정당하다며 선납관리비 3천 8백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상 선납관리비의 반환 의무를 가지는 것은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며 피고들이 받은 선납관리비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공동상속인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선납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인천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제로 발생했던 상속분쟁 사안을 두고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재산적인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능통한 법률 지식을 통해 해결방안을 구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겨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인천가사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도움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