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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언공증효력 민법에 따라

유언공증효력 민법에 따라




유언자의 말이 아닌 유언장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해도 당시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다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효력이 생긴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쟁으로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공증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언공증효력에 대한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누나와 여동생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언이 민법에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기에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이 유효한 만큼 유류분을 제외하고 상속지분을 이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으며 사전에 작성을 해놓은 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불러준 후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또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는 등을 비춰보았을 시 해당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유언 내용을 필기하여 온 것을 공증인이 낭독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은 민법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누나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유언공증효력에 대해 한가지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공증인을 통해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시켜줬다면 이는 민법에 따라 유언공증효력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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