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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증여재산취소 안되는 이유

증여재산취소 안되는 이유




부양을 약속한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몽땅 물려준 부모가 뒤늦게 자식의 부양의무 소홀을 이유로 증여재산취소를 한다면 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부모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러한 문제점과 같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명목으로 부양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데요. 


과연 증여재산취소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취소 사례



ㄱ씨는 남편이 사망에 이르자 남은 재산으로 땅과 집을 매입하고 장남인 ㄴ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이를 남에게 처분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ㄱ씨는 자식으로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산을 물려준 증여계약도 모두 무효로 한다며 아들인 ㄴ씨는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상속된 증여에 대해선 해제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아들의 손을 들어줬고 ㄱ씨는 끝내 헌법소원까지 냈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민법이 증여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증여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법률적인 관계를 빨리 안정시켜 법률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서 합리적인 입법재량 한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취소와 관련해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으나 자식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민법에 따라 이미 상속된 증여에 대해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건이나 변호인의 진술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취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상속재산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근형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