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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변호사 상속증여 반환청구

인천상속변호사 상속증여 반환청구




아들이 조상의 제사를 직접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를 맹세하겠다는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았으나 해당 조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오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인천상속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속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뇌졸중으로 쓰려져 있는 아내를 간병하면서 거듭되는 아들의 상속재산 분배 요구에 떠밀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45%를 증여해주었습니다.


ㄱ씨는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조상에 대한 제사와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할 것,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선 안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 마자 제사도 모시지 않고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 발길을 끊는 등 몰래 이사하여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 등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인 ㄱ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 실패하자 일부를 담보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았는데요.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결국 아들을 상대로 재산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아들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아들은 원고인 ㄱ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상속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효도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재판부의 취지인데요.


혹시라도 위 사안과 같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인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