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_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가정은 소중한 곳이 되기위해서는 서로간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자식간,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노부모와 자식간에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존중은 꼭 필요한 조건임에도 잊고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중이 결여된 사정에서는 문제가 좀 더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서 일어나서는 안될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당사자 본인만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련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그 기관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밖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노인 복지회관과 아동복지설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기관장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지원센터장
-국제결혼중개업자들과 그 종사자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원, 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
만약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중에 가정폭력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관련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알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된 반대가 없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고소에 대한 절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가해자에게 고소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동가해자일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단계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개시합니다. 피해자를 보호시설, 필요한 경우 의료시설로 인도합니다.
만약 응급조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우려나 사태가 심각하여 긴급처리를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퇴거등의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등의 직권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법처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이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경황이 없고 어렵기만 할 겁니다. 그런 처리 과정 속에서 법률적인 자문은 더 이상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도 생각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에 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재판이혼변호사 최근형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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