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해소와 재산혹은 자녀문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부관계에서는 둘의 합의만으로 임의적인 이혼이 불가능 하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사실혼 관계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법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도 법적절차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재산, 자녀문제가 있는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부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법적호보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고 혼인의 실질적요소와 형식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혼의 의사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의 혼인의 실질요소만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는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중에 일부분만을 법률로 보호받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절차가 필요없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상의 부부와 같이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등의 절차는 필요없죠.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으며,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문제
판례상으로는 만약 배우자 일방이나 제 3자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공동소유로 추정하여 법률적 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하게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적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엔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문제에 대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실혼은 법적인 결혼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나 의무도 조금씩은 약하거나 없는 부분이 많구요. 만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에 분쟁이 없다면 좋겠지만 자녀나 재산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관계의 경우엔 해소 자체가 많은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사실혼 해소에 대해 부천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이 관련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스트레스 없이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신 경우 부천이혼소송변호사 측으로 문의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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