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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사실혼관계증명 위자료청구

사실혼관계증명 위자료청구



협의이혼을 한 아내와 다시 재결합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상황에서 전처가 외간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사실혼관계증명이 불분명하여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토대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과 관련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보시면 아내 A씨와 협의이혼을 한 B씨는 아내와 다시 재결합을 하기 위하여 집 공사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 C씨에게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인테리어업자 C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재결합을 위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C씨는 재결합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다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일시적으로 재결합을 했다가 아내 A씨가 짐을 싸고 B씨집에서 나온 상태였기에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증명을 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와 전 아내가 성관계를 맺었을 당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전 처 A씨와 성관계를 맺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증명에 대한 소송 사례를 토대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동거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증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사실혼 및 이혼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