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시점 폭력남편 책임
지속적인 남편의 외도로 그에 대해 반박을 하다가 폭행까지 당해 농약을 먹고 자살을 까지 하려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쉬움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혼인관계 파탄시점에 대해서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시점에 대한 이혼소송 사례를 보시면 S씨와 E씨는 결혼하여 시댁에서 살다가 결혼생활 13년만에 분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E씨는 많은 여자들과 만남을 갖고 아내 S씨가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상황을 모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E씨의 외도행각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아내 S씨를 폭행하여 응급치료를 받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아내에게 E씨는 다시는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만일 이 약속을 어기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E씨는 그것도 잠시 외도의 행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근거 없이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등 아내E씨에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아내 S씨는 농약을 먹고 자살까지 기도했으며 남편을 피해 별거하던 중 S씨는 E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 E씨는 아내 S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10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시점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남편 E씨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아내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고집만 내세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S씨가 남편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3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 파탄시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에 대한 법률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유사한 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거나 폭행남편 및 남편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심적인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신속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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