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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황혼이혼사례 책임은 누구에게?

황혼이혼사례 책임은 누구에게?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재산을 몽땅 날린 부부가 다툼 끝에 결국 재판에서 이혼을 하게 된 황혼이혼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수십년 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다 안타깝게도 결국 고령이 되어서야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하나의 황혼이혼사례를 가지고 법률 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사례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남편 ㄱ씨와 주부인 아내 ㄴ씨는 빠듯한 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버텨왔으나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살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ㄱ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내가 간간이 가사도우미를 해가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평소 경제관, 생활방식, 성격 등의 차이로 잦은 다툼을 벌였던 두 사람은 남편 ㄱ씨가 주식투자에 실패한 이후로 갈등이 더욱 불거지게 됐는데요.





이에 아내 ㄴ씨는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로 생긴 대출원리금 7천만원을 그 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갚았으며 이후 남편으로 인해 모든 돈을 몽땅 날린 ㄴ씨는 남편의 급여를 오해하거나 급여를 일부로 빼돌린다고 의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로 매일 같이 다툼이 생겼고 참다 못한 ㄱ씨는 아내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는가 하면 다툼을 피하기 위해 가출을 하고 귀가를 수 차례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별거생활을 하게 됐고 남편 깃는 자신을 의심하고 험담하는 아내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상당하며 별거를 한 기간 동안 서로의 관계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애정과 신뢰, 인내로 가정적인 생활을 원만히 이끌지 못하고 경제관, 생활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끊임 없는 다툼으로 별거상태를 초래한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며 남편 ㄱ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 ㄴ씨는 남편 ㄱ씨에게 재산분할로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사례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가 갈등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있어야 하는데 양자 모두 이를 배제하고 관계회복을 노력하지 않았을 시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과 관련해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