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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혼인파탄, 부부갈등 원인은?

혼인파탄, 부부갈등 원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부부갈등 원인으로 결국엔 혼인파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혼인파탄관계 이르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금일은 이와 같이 이혼소송 사례를 가지고 혼인파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아내 E씨와 결혼하여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에서 함께 어린 두 딸을 양육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아내 E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갑상선기능저하로 몸이 힘든 아내 E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해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E씨는 결국 생활비 월 250만원이 적다며 S씨의 경제력에도 불만을 나타냈으며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하며 분가문제로 S씨와 다투다 결국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S씨는 딸이 보고 싶다며 처가로 가서 딸 1명을 데려와 양육하게 되었고 오랜 별거생활 끝에 남편 S씨는 아내 E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냈으며 이에 E씨도 S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씨와 E씨는 서로 위자료 1천만원과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서로 양육하고 있는 딸들을 인도하라며 각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가와 가사 등에 대한 부부갈등 원인을 대화와 배려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E씨로 지정한다. 남편 S씨는 E씨에게 양육비를 E씨에게 매월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인파탄과 관련하여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부부생활을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나 육아와 관련된 문제로 부부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위의 사례와 같이 부부갈등이 있으시거나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