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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별거중 자녀양육비청구는?


별거중 자녀양육비청구는?






얼마 전 과거 양육비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양육비에 대해 다양한 소송 및 분쟁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별거중 양육비 등 자녀양육비청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려 처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50대가 된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B씨는 결혼 직후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A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B씨는 C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고, C씨와의 사이에 11녀를 낳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서울에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했으나, 주로 충남 ㄱ시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남편의 동생들 중 2명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했는데요.

 

A씨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아버지 명의였던 ㄱ시에 있는 땅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는 등기절차에 협력했을 뿐, 처에게 생활비나 별거중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각 토지 및 남편 명의인 ㄱ시 토지를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요. 이 후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B씨도 소송으로 맞섰는데요.

 

법원은 본 별거중 양육비 사건에 대해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를 인정했는데요. 이에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원고가 피고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피고는 원고에게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자녀양육비청구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별거중 양육비 및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별거중 양육비 중 자녀양육비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